오늘은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🏠
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, 단순히 매매 금액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추가 비용인 중개수수료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 많으시죠?
그래서 오늘은 계산법과 주의할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1. 부동산 중계수수료 기본 이해
부동산 거래할 때, 수수료가 왜 이렇게 다를까? 🤔
사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,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답니다.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.
1) 매매 거래 수수료
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주택 매매 시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.
5천만 원 미만 : 0.6%
5천만 원~2억 미만 : 0.5%
2억~6억 미만 : 0.4%
6억~9억 미만 : 0.5%
9억~15억 미만 : 0.6%
15억 이상 : 0.7%
👉 단, 2억 이상 거래부터는 협의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!
2) 전세·월세 임대차 거래
임대차의 경우,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.
기본 계산식은 보증금 + (월세×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 + (월세×70)
예시로,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→ 2000만 원 + (20만×70) = 3,400만 원.
여기에 요율 0.5% 적용 → 17만 원 수수료 발생!
임대차 중개수수료율(서울기준)
5천만 원 미만: 0.5%
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:0.4%
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:0.3%
6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:0.4%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:0.5%
15억 원 이상:0.6%
3) 오피스텔·상가·권리금
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, 업무용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요.
주거용 오피스텔 매매·교환 : 0.5%
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: 0.4%
업무용 오피스텔 : 0.9% 이내 협의
또한 상가 + 주택 복합 건물의 경우,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, 그렇지 않으면 상가 요율이 적용돼요.
⚠️ 참고로, 권리금은 법적으로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협의 사항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.
2. 꼭 알아야 할 중개수수료 실전 팁
“계약하다가 수수료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데,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?” 🤷♀️
1) 지급 시기
보통은 잔금 지급일에 수수료를 지급해요.
계약 체결 시 요구하는 중개사도 있지만,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.
2) 계약 해제 시 수수료
만약 계약금까지만 주고 거래가 파기돼도,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는 수수료 청구가 가능해요. 단, 중개사의 고의·중과실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.
👉 따라서 계약서 쓰기 전, 수수료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.
마무리
자,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정리해보면:
수수료는 법적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.
매매와 임대차 계산 방식이 다르다.
오피스텔, 상가, 권리금은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.
계약 해제 시에도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다.
👉 앞으로 거래하실 때, 수수료 요율표와 계산기 꼭 확인해보세요!
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✨